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와 지점 설치 등 결정에 반영하는 법안에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입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익성을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촉진 법안 등 4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과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와 등록, 지점설치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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