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 계열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인지정을 받으면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되며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이 제한된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한 업체다. 계열사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두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마찬가지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이미 전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는 받지 않았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 등의 혐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등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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