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뿐 아니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지만,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조치된다. 또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되고,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아울러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해 대면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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