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개선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우선 2010년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관할 구청장이 주민들을 대신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진행을 시·구 등의 자치단체가 도맡는 것을 말한다.
애초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규모 광역단위 정비사업이 좌초되고 100여 가구 안팎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화되는 최근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 등을 두자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선정 이후 공공관리제 지속여부를 조합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긴다던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비 인하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성동구 전략정비구역(1~4지구)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지구역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재개발사업지나 시공사 선정이전의 초기 정비사업지들의 규제완화 수혜가 기대된다.
이밖에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비율은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음)이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현재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한 뒤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판결함)을 손보는 작업도 진행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 제도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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