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한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사기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적발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인지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 규모를 줄여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대책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를 보험 계약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악의적으로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주면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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