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해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는 과실상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건넨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고등법원은 섣불리 돈을 건넨 A씨의 잘못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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