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겠다는 인권단체의 '불복종운동'에 대해 경찰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경찰이 집회 금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4월 한 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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