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 참여 목적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발생, 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등 규제 대상이 됐다.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새 경제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해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정부 법령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이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지분율이 5%를 넘는 286개 상장사 가운데 무려 59.8%에 해당하는 171개사의 2011~2013년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같은 기간 상장사 전체 평균 1.3% 미만이었다. 1.3% 이상 2.0% 미만은 57개사(20%), 2% 이상은 58개사(20.2%)에 불과했다.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낮은 171개사 가운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사를 추려내니 모두 87개사였다.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들의 배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란 가정에 따랐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뿐만 아니라 하이록코리아, 한국카본 등 중소형주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 87개사 가운데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0.3% 미만으로 눈에 띄게 낮은 기업은 26개였다. 금호타이어, 대림산업,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디엔에프, 롯데칠성, 에스엠,
[조시영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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