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신용평가회사 등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사가 신용평가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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