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첫달을 맞아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해당 가구에 평균 약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새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달부터 9월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광주 서구.광산구, 세종시 등 총 2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을 늘어나는 가구에 추가액을 매월 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에는 해당 지역 총 2만6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토부는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지만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곳이 많아 실제 수혜가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
한편 오는 10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 본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급여지급대상은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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