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면적 규제는 재건축 시 중소형의무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건축 규모 연면적 제한 규정을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통해 제정했다.
이전에도 전용 85㎡ 이하 가구 수 의무비율 규정이 있었는데 2004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2차 아파트가 재건축 시 분양하면서 중소형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 541가구 중 33㎡ 소형 아파트 178가구를 건립했고 영동차관 아파트, 잠실주공2차 아파트 등도 줄줄이 초소형 아파트를 대거 끼워 넣었다. 당시 집값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자 조합원들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중대형을 대부분 선호해 초소형 아파트를 분양용으로 끼워넣어 소형의무비율을 맞추는 '꼼수'였는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총 연면적까지 제한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이미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무비율에 대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도 폐지키로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로 가구 수의 60% 이상으로 짓는다면 아무리 작은 집을 짓든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등 유망 재건축 지역을 비롯해 향후 집값 반등 시 대다수 지역에서 과거처럼 대형은 아니더라도 전용 85~100㎡ 사이 인기 평형을 조합원들이 받기 위해 초소형 주택으로 소형비율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2년 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시 측이 소형을 전체 가
초미니 아파트는 '닭장'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 받기 시작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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