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첫달을 맞아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해당 가구에 평균 약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본격 시행된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 성북구ㆍ서대문구ㆍ노원구, 인천 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 광주 서구ㆍ광산구, 세종시 등 총 2
이에 따라 이달에는 해당 지역 총 2만6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급여지급 대상이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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