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전보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또 임신했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근무할 경우
서울시 교육청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교사가 전보 배치 때 거주지 인근 학교 근무를 신청하면 최대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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