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2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자회사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 여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결정된다.
앞서 차이나하오란은 자회사 상치우신하오지업이 중국 Ningbo Chenyi Paper CO., Ltd.와 210억8685만원 규모의 제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 액의 33.17%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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