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물자나 군사적 전용 우려로 수출입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이 지난해 7개에서 올해 30개, 내년 100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준
이와 함께 동일한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수입이 이뤄지는 처음에만 한 차례 신
고하면 되고 동물이나 어류, 곡물, 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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