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인지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말까지 분양신청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약가점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적용하기로 못을 박았습니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모든 단지로 확대됨에따라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에서는 가점제에서 유리한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일단 예외없는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실시하더라도 분양물량 모두에 가점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다시말해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은 현행 추첨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건교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도입과 관련해 모레 공청회를 거친 다음 4월 중순 입법예고와 6월말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수순을 밟아 9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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