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자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호형 기자.
질문)
청약가점제가 9월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자)
청약가점제는 청약자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이 제도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 예외없이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말까지 분양신청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약가점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29일 공청회, 4월
다만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방침이어서 분양물량 전부가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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