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되며, 시는 총 1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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