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노인들도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확인, 고객이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시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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