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부실 감정평가 논란을 빚었던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4명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입주자 측 의뢰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과 1년의 징계를 받는다. 사업시행사 쪽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은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사례선정,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품등비교 등으로 중과실로 잘못 평가한 반면,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은 조망권 등 풍등비교가 일부 미합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더힐은 강북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옆 과거 단국대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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