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소득과 자산이 늘었는데도 임대주택에 무제한 눌러앉는 폐해를 막는 동시에 정책의 수혜를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거주기간이 제한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 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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