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부실 감정평가 논란을 빚었던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4명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입주자 측 의뢰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과 1년의 징계를 받는다. 사업시행사 쪽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감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했다.
한남더힐은 과거 단국대 용지에 있는 600가구 규모의 고급 임대아파트 단지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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