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 기준은 젊은 계층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거주기간이 제한된다.
대학생ㆍ사회 초년생ㆍ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ㆍ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으면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 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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