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심의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를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키고 했다.
아울러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하고,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으로, 시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호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한편 조례시행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사항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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