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빗발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기관을 확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 주택임대관리업 월별 등록누계 현황 [출처: 국토부] |
이로 미뤄볼 때 보증상품 가입이 의무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가 시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주보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낮다.
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이 출시할 상품이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 대주보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주보의 상품은 보증금을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서울보증의 상품은 위탁관리 규정이 없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 추가 지정으로 경쟁체계가 조성된 만큼 향후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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