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회장이 반환한 횡령금을 본인에게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회는 정기총회에서 박씨의 횡령금 8천백만원에 대
경기도회는 대승적 화합을 위해 반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협회에 반환한 공금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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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회장이 반환한 횡령금을 본인에게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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