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10%에 달한다. 확정금리형 상품의 약관대출 금리는 삼성생명이 5.55~9.9%, 한화생명이 5.41~9.9%였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삼성생명이 3.9~7.1%, 한화생명이 4.62~9%였다. 손해보험사도 확정금리형 상품의 약관대출 금리는 7~9.5% 수준에 달했다.
약관대출 금리는 해당 보험계약 예정이율(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예상수익률)이나 공시이율(금리연동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에 보험사 수익이 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생보사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이 팔았던 고금리 확정상품(예정이율 7~8%대)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면 9~10%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보험사들은 대출금을 갚으면 약관대출 이자 중 예정ㆍ공시이율만큼은 소비자가 다시 가져가는 셈이어서 실제 부담 금리는 가산금리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약관대출과 비슷한 구조인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할 때 보험사 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가 1.2% 정도인 데 비해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5~2.5%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보험사가 전혀 리스크를 질 것이 없는데 은행보다 가산금리를 더 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A생보 관계자는 "자산을 장기간 운용하는 보험사 특성상 단기 상품 위주인 은행과 가산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역마진에 직면한 생보사로서 약관대출은 리스크가 작은 고수익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금
■ <용어 설명>
▷ 보험약관대출 : 가입자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 보험사는 고객별로 가산금리를 덧붙인다.
[김규식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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