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준인 7억원으로 했을 때 송도에서 여러 가구의 아파트를 사는 것을 제외하곤 투자이민 적용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금 하한선 조정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투자금 조건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8~9월께 최종 확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의 투자 대상은 콘도나 호텔, 리조트, 별장,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인천은 골프장 내 빌라 포함)로 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평창(대관령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동부산관광단지는 5억원 이상,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ㆍ송도ㆍ청라지구)이나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7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과 영주권(5년 이상 투자 유지)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투자이민 대상에 영종ㆍ송도ㆍ청라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은 현재 운용 중인 휴양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등을 7억원 이상 매입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과 달리 콘도, 펜션 등 매입 가능 숙박시설이 극도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투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이민이 시작되면 투자심리가 개선돼 영종 송도 청라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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