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에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건수가 지난해 연간 82만건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는 연간 4만건으로 줄어듭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고 수출입 업
한편 관세청은 국내 농어가 보호 차원에서 실시했던 일시저장마늘이나 신선통마늘 등 천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4월 2일부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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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건수가 지난해 연간 82만건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는 연간 4만건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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