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
감청은 내란이나 살인, 산업기술 유출 등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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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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