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최하단을 텅 비게 만드는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아파트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
국토부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이나 조립식 패널로 된 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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