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시험 과목 중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줬던 가점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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