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구속력 없는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
우리당 이기우 원내 공보부대표는 "다른 회의들이 겹쳐 의총에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해 추후 더 많은 의견을 묻기로 하고 정무위 통과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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