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일찰 공고한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입찰 당시 코오롱건설)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삼송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들어서는 수질복원센터는 500억원 규모의 공사다.
이 두 회사는 입찰 당일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 가격을 서로 확인 후 투찰,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태영건설에는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는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공공건설 분야에서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초과 지출을 예방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