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1주택자도 오는 11일부터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바뀐 운용계획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종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주거 상향'을 원하는 수요자도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1주택자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한다.
소득은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으로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8~3.6%를 적용하며 대출을 받아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전용 85㎡(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하반기 최대 6조원이 풀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해 6만7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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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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