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정부가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가능하다.
한편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좋은 제도인 듯"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확인 해봐야겠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새 집 마련해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