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공동주택에도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접근로나 전용주차구역 등 이동 편의를 높이는 시설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주택을 위한 무장애주택 설계 기준 및 표준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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