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열달간 50명의 당선자가 당선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6명 가운데 기초단체장 6명과 광역의회 의원 9명, 기초의회 의원 35명 등 모두 50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중 지난해 10월 이미 재선거가 실시된 신안ㆍ충주군수를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선거에 비해 기소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당선무효형 선고는 3.6배 늘었으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도 5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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