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8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은 총 871호로, 울산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및 구·군 세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하여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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