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모두 10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AP우주통신 등 5개사입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P우주통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미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 시큐어소프트를 비롯해 시나비전과이레전자산업, 엠텍반도체, 예일바이오텍 등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됩니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명성과 비티아이, 한농화성 등이 추가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며,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46개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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