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을 미분양 주거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투자규모의 하한선이 낮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영주권 심사 시 범죄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직업 등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리조트·팬션·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만 적용돼왔다.
KDI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경고의견을 냈다.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전남 여수, 인천, 부산 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 등 여러 지역 중 유독 제주도에만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KDI 관계자는 "제주도의 가시적 성과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와 내국인 면세점 허용 등의 규
2010년 제주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규모는 총 3715억원으로 1년만에 90% 이상 급증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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