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1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씨앤케이인터가 지난 11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
거래소는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씨앤케이인터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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