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08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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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및 동체 제조업체인 아스트가 코스닥시장 상장에 나선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통과한 아스트는 이르면 연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는 목표로 상장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이번달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상장주간사는 KB투자증권이 맡았다.
아스트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2005년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해 제조업체가 증시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13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했지만 모두 바이오기업으로 제조업체는 전무하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특례상장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이 기술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상장심사요건 중 이익요건이 면제돼 상장이 수월해진다.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통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 아스트는 늦어도 올해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아스트는 지난 4월 기술평가 심사 신청을 해 6월 말에 심사를 통과했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이 아닌 동체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 중소기업 중 아스트가 유일하다"며 "항공기, 배 등 만드는 물건이 클수록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해당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구서 제출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스트는 보잉의 1차 협력사인 미국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 아스트는 상장을 통해 운전자금과 시설투자자금을 마련해 회사 규모를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609억원을 올렸으나 4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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