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양천.인천 부평 등지의 다세대.빌라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와 구조, 두께로 건축해야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하며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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