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청약가점제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의 주소를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만연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투자를 위해 암암리에 행해지는 위장전입.
오는 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이같은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이 붙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3년 이상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나 장인, 장모를 주민등록상으로 옮겨서 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당첨 제한이 까다로워진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세대분리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족 가운데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을 3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데, 이를 위해 전세를 주고 주소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시장에도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으로 눈속임하려는 작업이 목격
이같은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를 색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정부는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을 쫓는 위장전입이 줄어들 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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