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해당 기계장치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세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내년 2월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신규 면세유 예상 공급량은 약 1만드럼으로 어업인들은 연간 13억원정도의 세수절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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