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로 한미 양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문을 위반할 경우 노동단체 등이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가 도입됩니다.
양국은 정부간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제에 따라 조사 뒤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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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로 한미 양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문을 위반할 경우 노동단체 등이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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