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비준과 법률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최종 협정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양측은 5~6주간 법률 작업 검토를 거쳐 5월 중순쯤 최종 협정문을 만들게 됩니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커틀러 수석대표가 협정문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 각자 이름의 첫글자를 적음으로써 가서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어 국회 FTA 특위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식 서명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즉 TPA가 끝나는 6월29일 두 나라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조약체결권을 위임받는 통상장관들이 서명합니다.
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협정을 공식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 절차가 끝나면 정부는 9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임위인 통외통위가 이를 검토해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본회의 통과는 일반 동의안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 관련
정부는 FTA 발효를 앞당기기 위해 비준안 제출과 함께 법령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국내 절차를 끝냈다는 통지를 교환하고, 이로부터 30일 뒤 협정은 공식 발효됩니다.
mbn뉴스 조익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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