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월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집값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간택지내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해 지자체 승인만 받으면 되던 것이 9월부터는 정부가 공시한 분양가에 각 지자체가 조정한 금액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민간아파트도 공공아파트처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낮아지고 집값 안정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과 한-아세안 FTA 비준안, 납북피해자 보상 지원법도 처리헀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