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율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언론중재위가 창립 26돌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년간 중재위를 통해 처리된 사건은 모두
합의 처리된 사건을 포함해 중재부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언론사 자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등을 통해 구제된 사례를 합하면 전체 사건의 60%가 피해구제됐다고 언론중재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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